감사의견이 '부정적' 또는 '의견 거절'시 상장폐지 가능
한국거래소는 쌍용자동차에 감사의견을 거절한다고 31일 밝혔다.
쌍용자동차에 따르면 쌍용차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와 관련해 지난해 4월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 받은 바 있으나 개선 기간 내에 투자자 유치와 함께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한 상장 폐지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함으로써, 2021년 사업연도 역시 감사의견 거절을 받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상장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정적이거나 의견 거절인 경우 상장폐지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한다.
쌍용차 관계자는 "현재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이 해제되고,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의해 배제됨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 시한인 2022년 10월 중순까지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해 경쟁력 있는 M&A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에 따라 투자자 유치와 함께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한 상장 폐지 해당 사유 해소를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개선 계획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빠른 시일 내 제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쌍용자동차는 주요한 경영현안에 대한 불투명성이 상당부분 제거되는 등 기업가치 향상에 따라 경쟁력 있는 인수 후보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추가 개선기간 부여 신청도 함께 진행 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쌍용자동차 측은 경영여건의 개선이 회사의 미래가치를 증대시켜 보다 경쟁력 있는 인수자를 물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최단 시일 내 재 매각을 성사시켜 이해관계자들의 불안 해소는 물론 장기 성장의 토대를 구축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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