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중앙은행, 외화 환전 의무화 발표

입력 2022-04-12 10:46   수정 2022-04-12 10:46


미얀마, 중앙은행, 외화 환전 의무화 발표






4월3일, 미얀마중앙은행은 미얀마 국영은행 new light of myanmar를 통하여 취득 한 외화를 하루 이내에 공인된 외환거래 은행에 예치한 뒤 현지화인 짯트(Kyat)로 바꾸도록 의무화하는 외국환관리법을 적용한고 밝혔다.

동 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미얀마 내 외화 계좌에 이미 예치되어 온 외화 역시 이번 조치에 적용되며, 외국으로 외화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외환 감독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관리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근거로 하며, 미얀마 국내 거주자에 적용되기에 미얀마에 있는 대부분의 외국 기업의 기업, 지점 및 개인에게 적용된다.

미얀마는 2021년 2월 군부의 정권 찬탈 이후 외국과 국제기구의 원조 중단, 신규 외국인 직접 투자 감소, 외국인 방문객 입국금지 등으로 인해 외화 유입이 감소했다.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각종 수입 억제책과 수출 기업이 획득한 외화를 30일 이내 현지화인 짯트로 환전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이번에 더 강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현지화에서 외화로 환전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수입 대금을 외화로 지불해야 하는 수입 업체들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의 투자 자금 회수가 불투명해지기에 외국기업의 미얀마 철수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및 참고>
출처: Jetro 2022. 4.6, 매일경제신문 등ㅣ해외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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