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게장' 보도 문제 없다…'월향 이여영' 민사 1심 패소

입력 2022-04-15 13:50  

법원, '월향 이여영' 1억 손해배상 청구 기각
"공익성 인정…기사 내용도 신빙성 높아"


한국경제TV가 허위사실을 보도해 손해를 입었다며 1억원의 청구 소송을 낸 유명 한식 주점 `월향` 이여영 대표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이진화, 이용희, 성재혁)는 14일 월향 이여영 대표가 한국경제TV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월향 이여영 대표는 2020년 12월 14일 "한국경제TV에서 보도한 기사(`월향 이여영` 소비자도 기만...`밀키트`의 실체)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했다.

해당 기사에는 간장게장에 중국산 꽃게를 끼워 넣었고, 영광에서 건조만 한 중국 부세를 `영광 법성포 굴비`로, 냉동 가자미를 자연산 도다리로 속여 팔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재판부는 "소비자에게 고발하기 위한 의도로 작성된 기사로 공익성이 인정되며, 기사 내용에 있어서도 자료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법하다"고 인정했다.

특히 "한국경제TV가 보도 열흘 전부터 월향 이여영 대표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반론을 반영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원고 측에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점과 텀블벅 품질 문제가 불거진 상태여서 기사 내용상 보도의 신속성도 요구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고 게시한 피고 한국경제TV와 기자의 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추후보도청구 건은 인정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이 월향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단 내용을 "언론중재법이 명한 추호보도제도의 취지에 따라" 보도하란 것이다.

당시 검찰은 "텀블벅 간장게장에 이여영 대표가 중국산 꽃게 상자의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제거한 것만으로 원산지를 혼동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증거인 꽃게가 생물이라 남아있지 않단 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며 불기소로 종결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중국산 꽃게에만 해당될 뿐, 이와 관계 없는 중국산 부세와 냉동가자미에 관한 부분은 추후보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한 간장게장을 대량으로 주문한 S업체에는 중국산 꽃게로만 제조한 간장게장을 태안산으로 둔갑시켜 발송했단 기사 내용도 허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인 월향 이여영 대표가 허위라고 주장하거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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