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영화관·마트 취식 가능…코로나 감염병 2급

입력 2022-04-25 06:47   수정 2022-04-25 06:53




25일부터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거나 마트에서 시식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지해왔던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을 이날 0시부터 다시 허용한다.

취식이 허용되는 시설은 ▲ 노래(코인)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내국인카지노 ▲ 영화관·공연장 ▲ 멀티방 ▲ 실내 스포츠관람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 오락실 ▲ 전시회·박람회 ▲ 이미용업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종교시설 ▲ 방문판매 홍보관 등이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에 적용됐던 취식 금지도 함께 해제된다. 다만 시내·마을버스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 시식·시음은 지정된 취식 특별관리구역에서 해야 한다. 또 행사시설끼리는 3m 이상, 취식 중에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이날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은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코로나19 국내 유입되기 전인 2020년 1월 8일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지정했는데, 2년 3개월여 만에 2급으로 내렸다.

에볼라,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과 같은 1급 감염병은 확진자 발생 `즉시` 의료기관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하지만, 홍역, 수두, 결핵, 콜레라와 같은 2급 감염병이 되면 발생 `24시간 내`에 신고하면 된다.

또 1급 감염병에서 제외되면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등 코로나19 관리 체계의 많은 부분이 바뀌는데, 실질적인 변화들은 다음 달 하순에야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새 체계에 의료현장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행기에는 신고 시간을 제외한 기존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유지된다.

따라서 4주 동안은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일 때와 마찬가지로 확진자는 7일 동안 격리돼야 한다.

이행기가 끝나고 `안착기`가 되면 확진자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마치 독감 환자처럼 동네의 일반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의무로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도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검사비, 입원치료비에 대한 환자 부담도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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