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의 동생이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공범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26분께 검은색 트레이닝복 차림에 모자를 눌러쓰고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처음부터 형과 범행을 계획했느냐`, `골프장 사업에 돈을 썼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자금 출처를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몰랐다"고 답했다.
A씨는 자신의 형인 우리은행 직원 B씨와 공모해 총 614억원의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지난달 27일 경찰에 자수한 B씨의 계좌 거래 내역을 파악하던 경찰은 횡령금 일부가 동생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해 이튿날 동생도 긴급체포했다.
A씨는 형으로부터 약 100억원을 받아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다 80억여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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