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금융투자소득세 유예·거래세 단계적 정리해야”

입력 2022-05-02 19:05   수정 2022-05-0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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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거래세의 단계적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식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거래세를 유지하자던 윤석열 당선인의 당초 공약이 부자감세와 이중과세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국회 인사청문회): 금융투자소득세를 가능하면 2년 정도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를 하면서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들이, 또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게 중요하다고....]-111047 / 0128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행대로라면 내년부터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금액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들은 20~25%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이를 2년간 유예해주자는 겁니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시 현재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내리고 추후에는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국회 인사청문회): 최초에 생각할 때는 금융투자소득세로 들어오면 거래세는 폐지해야 한다로 최초에 시작을 했고, 금융투자 소득세가 들어오면 증권거래세는 사실은 정리를 하는게 전체적으로 방향성은 그렇게 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이 같은 발언의 배경으로는 당초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주식양도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유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주식양도세는 한종목의 보유액이 10억원을 넘거나 보유지분율이 1% 이상인 대주주만 해당되는 만큼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거래세 유지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세와 맞물려 이중과세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를 미루고 동시에 양도세와 거래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가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에 증시전문가들은 새정부 공약의 우려사항이 일정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효섭 /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오늘 발표하신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는 비판을 충분히 수용하고 국제적 정합성에도 맞고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입시키려는 유인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합니다. ]

    다만, 현재 소득세법상 내년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이미 확정돼 있는 상황.

    추후 국회에서 소득세법개정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실제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h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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