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에 1억원' 청년도약계좌 내년 출시…"소득 수준따라 차등 지원"

입력 2022-05-0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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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내년에 출시된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선거 기간 약속한 청년도약계좌는 근로나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본인 납입액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매달 7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계좌다.

청년이 30만~6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0~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구조로, 10년 만기 상품이며 연 3.5% 복리를 적용한 것을 가정해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청년희망적금과 가입자 나이가 같지만 급여가 연 3,600만 원 이하 청년만 가입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소득 요건별 가입 제한이 없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소영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오늘(2일) 통의동 브리핑실에서 이런 내용의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공약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장기(최대 10년)` 자산형성 지원 상품(가칭:청년장기자산계좌)을 신규로 출시한다.

지원대상, 심사기준 등은 상품별 지원 목적과 행정 비용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지원할 방침이다.

김 위원은 "청년 자산형성 지원의 핵심 골격은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장기자산계좌(신규)`"라고 설명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소득과 가구소득이 모두 낮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하반기(잠정)부터 전국 지자체 등을 통해 상품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본인소득과 가구소득이 모두 낮은 청년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장기자산계좌(신규), 양 상품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지원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청년장기자산계좌는 금융권과 상품구조를 협의하고, 관계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권과 연계해 전산구축, 예산집행 등 운영을 담당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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