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기준 50억원대의 위조 명품을 중국에서 들여와 보관하거나 일부를 판매한 중국동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박승환 부장검사)는 3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중국동포 A(33)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국내 판매 목적으로 중국 거주 공범(기소중지)에게서 넘겨받은 위조 지갑 등 1만5천965점(정품 가격 53억원 상당)을 경기도에 있는 창고 4곳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짜 명품 벨트 등 2억1천만원어치를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판매수익은 `차명계좌→현금인출→해외송금` 과정을 거쳐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차명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통해 범죄수익 일부(3천만원 정도)를 동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허청 상표경찰의 적시 단속으로 이뤄낸 올해 특허청 1호 구속사건"이라며 "검찰이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판매 혐의를 추가로 밝힌 사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가명으로만 알려진 중국 공범(5명)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사진=대전지검)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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