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와 다를 바 없다"…백신 피해단체 文대통령 상대 소송

입력 2022-05-06 13:23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단체가 문재인 대통령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코백회)는 6일 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부총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3천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백신 강요 정책으로 백신 부작용 사망자 2천100명, 중증 환자 1만8천 명이 발생했다"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백신을 국민에게 선택의 여지없이 강요해 다수의 사망자와 중증 피해자가 발생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이날 소장 제출 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었다. 가장 슬픈 가정의 달을 보내게 됐다"며 "아들딸이 백신 부작용으로 세상을 떠나 어버이날이 와도 카네이션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아들이 작년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팔과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 거동이 힘든 상태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 후 삭발식을 진행했다.
백신 접종 22시간 만에 심근경색으로 숨진 문대춘 씨의 배우자는 "기저질환은 있었지만 혈압약을 꾸준히 먹고 건강을 관리해온 남편에게 백신 접종 후 갑자기 증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남편의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워져 빚만 남아 상속을 포기했지만, 제 이름으로 빌린 사업 자금을 갚지 못해 파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친정 부모님이 받아주지 않았다면 열두 살, 여섯 살 된 두 아이와 추운 겨울에 죽었을 것"이라며 오열했다.
코백회는 "정부는 사망 내지 중증 피해와 백신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이 작년 1월 18일 기자회견에서 `백신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선장과 일등항해사에게 살인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된 것처럼 K-방역 깃발을 단 대한민국호 선장 문재인, 일등항해사 김부겸, 이등항해사 유은혜, 삼등항해사 정은경은 퇴선 명령 없이 선내에 방치하고 임기 종료 후 퇴선하려 하고 있다"며 "세월호 선장과 같은 중대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코백회는 문 대통령이 퇴임하면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문 대통령과 김 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발판을 이번 소송에서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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