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폐지…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

김종학 기자

입력 2022-05-11 18:18  

주식-금융투자상품 세제 합리화
공매도 제도 개선
물적분할시 소액주주 보호
상장폐지단계 세분화
내부자 주식매도 사전에 공시...불공정거래 차단


윤석열 정부가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백지화하고, 증권거래세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금융시장 선진화 주요 과제로 주식·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고, 공매도 운영을 개선 등의 계획이 담겼다.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윤 정부는 보유 주식 100억원 이하 투자자에게 적용하려던 주식 양도소득세는 폐지하기로 했다.

종목당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초고액 투자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는 폐지 대신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해 자본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컸던 공매도 규제는 강화된다.

윤 정부는 현행 140%인 개인투자자 담보비율을 기관과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105% 수준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주가 하락이 과도한 경우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도 도입된다.

계획서에 따르면 도입효과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거래소의 시스템 구현 가능성을 검토해 추진할 방침이다.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 등 알짜 계열사를 떼어 상장하는 사례도 제한될 전망이다.

윤 정부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심사시 이해상충 해소 등을 검토해 주주 보호가 미흡한 경우 상장을 제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영진 등 내부자가 주식을 비밀리에 매도하는 행위도 규제를 받는다.

경영진의 주식 매도는 현재 처분 이후 5일 이내 공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사전공시하도록 제도 변경이 이뤄진다.

자본시장에서 증권범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조사공무원을 중심으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의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 공동 조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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