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이 자신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했다고 허위 고소한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조지환 부장판사)는 12일 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형은 적정해 보인다"며 "형량을 낮출 다른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애인이 내 팔에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한 뒤 강간했다"며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흘 뒤 성폭력 피해자 신분으로 전북해바라기센터에서도 같은 내용을 재차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대로 애인 B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했고 성관계도 합의 하에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A씨가 2020년 12월과 2021년 초, 3차례에 걸쳐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밝혀졌다.
A씨는 B씨가 돈을 빌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B씨가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