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8월 대란설' 모니터링 강화

입력 2022-05-18 08:15  




정부가 이달 중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말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이달 말까지 1년간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신고제 시행 이후 전월세 신고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거래 건수에 비해서는 여전히 신고 누락분이 많은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특히 임대인들은 전월세 거래를 신고할 경우 임대소득세 등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 자료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국세청이 과세 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전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80만∼100만원 이상으로 높여 계약을 체결하는 편법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다가구 등으로 생계 목적의 임대사업을 하는 노년층의 경우 아파트보다 잦은 단기 임대계약이 많은 상황이지만 신고 방법이 어렵거나 불편해 누락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당장 6월부터 신고 누락된 계약을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막대한 행정력 투입이 요구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가량 추가로 연장하되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진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현재 올해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신규 전세 물건이 시장에 나오면서 4년치 보증금과 월세를 한꺼번에 올리려는 집주인들로 인해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8월 대란설`에 대비해 전월세 계약 동향과 수도권의 입주 물량 및 정비사업 이주 물량을 점검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으로 `뉴스테이`와 같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등을 조만간 발표하고 입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여소야대 상황에서 당장 임대차 3법의 전면 개편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2년 가까이 시행 중인 정책을 크게 흔들 경우 또다시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장기계약을 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소형 아파트의 주택임대사업을 부활하는 방안 등도 논의 중이다.



(자료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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