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동생 구속기소

입력 2022-05-2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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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약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와 공범인 동생(41)이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만흠 부장검사)는 전씨 형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주범인 전씨에게는 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던 전씨는 그의 동생과 함께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은행 돈 약 614억원을 빼돌린 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횡령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모 공사 등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달 초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전씨 형제가 횡령금 중 약 50억원을 자신들이 설립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송금한 사실도 확인해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전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원을 받아 챙긴 또 다른 공범 A(48)씨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씨가 횡령한 돈 대부분은 우리은행이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은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우선협상자로 엔텍합을 선정하고 계약금을 받았으나, 최종 계약이 무산되면 이 계약금은 채권단에 몰수됐고 이후 매각 주관사인 우리은행이 관리해왔다.

엔텍합을 소유한 이란 다야니 가문은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고, 2018년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가 다야니 가문의 손을 들어줬으나 당시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 탓에 계약금은 반환되지 못했다.

계약금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있던 우리은행은 지난 1월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특별허가에 따라 계약금 송금이 가능해지자 뒤늦게 돈이 사라진 사실을 인지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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