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700만원 지급…부여군, 18일부터 시행 중

입력 2022-05-24 20:16  


충남 부여군이 결혼한 부부에 대해 700만원의 결혼정착지원금을 준다.
군은 `인구 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결혼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은 조례시행일 이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고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부부다.
부부 중 1명만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나머지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이후 30일 이내 부여군으로 전입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재혼 부부도 지원하지만, 이혼한 부부가 재결합한 경우는 제외된다.
다문화 가족도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로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1차 지원금은 혼인신고 후 1년 경과 시 200만원, 2차 지원금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3차 지원금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300만원이다.
부여군 혼인 건수는 2015년 264건에서 2021년 149건으로 43.6%나 감소했다.
혼인 건수 감소는 출생아 수 감소와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결혼정착지원금 지급을 통해 결혼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여건이 만들어지고 혼인 부부가 부여에 정착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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