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로 40억원 횡령…새마을금고 직원 자수

입력 2022-05-25 15:18  


새마을금고에서 40억원가량을 횡령한 직원이 경찰에 자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50대 새마을금고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최근 기업이나 은행의 내부 횡령범들이 잇달아 적발되자 압박감을 느껴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30년 넘게 한 지점에서 근무한 A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고객들이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서 맡긴 예금 등 40억원가량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고객들이 새로운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서 맡기는 예치금으로 기존 고객의 만기 예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피해액이 11억원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사측이 파악한 미변제 금액이었으며, 경찰은 실제 횡령액을 약 40억원으로 보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상급자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그 역시 입건했다.

새마을금고는 일단 A씨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자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를 추적해 횡령금 사용처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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