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나비 출신 윤결, 女폭행 기소유예…"피해자와 합의"

입력 2022-05-28 15:09   수정 2022-05-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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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밴드 잔나비 드러머 출신 윤결(30)씨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상해 등 혐의를 받은 윤씨를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주점에서 열린 지인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윤씨는 이날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올리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그리고 팀 멤버들과 저를 믿고 사랑해 주셨던 팬 여러분께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와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일부 사실과 다른 언론 보도도 있었지만, 모두 저의 부족한 행동으로 인한 것이므로 더욱 자숙하고 반성하라는 의미로 겸허하게 받아들였다"며 "이번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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