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서 떼는 세금 줄인다…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손질

입력 2022-05-29 08:17  


정부가 32년 만에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을 통한 퇴직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와 환산 급여에 따라 정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과세하는데,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퇴직금에서 떼 가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29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자체가 올라가는 것은 관련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구체적인 인상 방안은 올해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고령화로 퇴직 후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퇴직자 생활을 지원하는 한편, 최근 물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은 근속 기간별로 구간을 두고 차등 적용한다.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경우 3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80만원, 20년 초과는 120만원을 각각 산식에 따라 공제하는 방식이다.

퇴직소득세는 이러한 근속연수 공제금액을 반영해 계산한 환산급여[(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별 공제금액)/근속연수*12]에서 별도의 환산급여공제 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가령 10년 근무 후 5천만원의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는 약 92만원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는 식이다.

이때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축소되면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퇴직금 5천만원까지는 퇴직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새로운 인생 설계 종잣돈인 퇴직금에까지 세금을 매기는 것은 가혹하다"며 "대다수 퇴직자에게 퇴직소득세는 금액도 부담될 뿐 아니라 재직 중에 납부하는 세금보다 상실감은 훨씬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천만원 이하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없앨 경우 극소수 고소득자를 제외한 약 95%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퇴직자 수는 329만3천296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퇴직급여액 4천만원 이하 구간에 속한 퇴직자가 309만8천477명으로 전체의 94%에 달했다. 퇴직소득공제가 확대되면 이들 중 상당수는 면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공약을 그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제금액을 적어도 현재의 배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급격하게 올려야 한다. 더구나 고소득자가 단기간에 많은 퇴직금을 받는 구조를 고려할 때 5천만원이라는 일괄적인 면세 기준을 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는 내부 검토 과정에서 5천만원이란 기준은 수정하되 대다수 서민 중산층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가능성이 크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을 위한 서면 답변에서 "퇴직자의 소득수준이나 근속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민 중산층의 퇴직소득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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