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택배 파업이 초읽기에 접어들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택배노조)는 30일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우정사업본부(우본)가 노예계약서를 강요한다면 전 조합원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택배노조와 우본의 임금교섭은 최근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6월 2~3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14일 1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간부 결의대회에서 노조는 우본이 제시한 계약서를 문제삼았다.
노조 측에 따르면 그동안 일 190개, 주 950개가 기준 배달 물량이었지만, 최근 우본이 제시한 계약서에는 `연간 배달 물량`이 기준점으로 등장했다.
노조는 "물량 기준 개편은 사실상 배달 물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본의 계약서는 임금삭감 계약서"라고 성토했다.
또, 이들은 우본이 제시한 계약서가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공개한 계약서에 따르면, 우본은 업무 중 문제가 발생하면 ▲1차 서면 경고 ▲2차 10일 계약정지 ▲3차 30일 계약정지 ▲4차 계약해지를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
택배노조는 "국가 기관이 노동자를 노예로 만드는 조항을 들이밀고 있다"며 "관리팀장의 압박에 숨쉬기 어려웠던 10년 전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우체국택배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투쟁기금 10만원 인출 동의서`와 `계약서 위임장`을 받고 있는 단계다.
노조 측은 "전체 조합원 중 90%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며 "우본이 부당한 계약서를 강요한다면 전 조합원 총력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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