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방법을 속여 판 경방신약과 한솔신약의 48개 품목이 판매 중지와 함께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방신약이 만든 ‘경방갈근탕액’ 등 41개, 한솔신약이 만든 ‘배낙스정’ 등 7개, 총 48개 일반의약품에 대해 잠정 제조와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내부고발 또는 식약처 자체 기획으로 해당 2개 제조업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위반사항은 제조방법 임의 변경,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첨가제 등 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고품질의 의약품이 국내에 공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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