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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앞두고 헬스장 끊었는데…문을 닫았다 [슬기로운 금융생활]

장슬기 기자

입력 2022-06-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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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할부 결제 시 '할부항변권' 행사 가능
단, 20만원·3개월 이상 할부만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도 풀리고 슬슬 다시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 헬스장을 찾은 A씨. 100만 원이 넘는 이용료가 부담됐지만 새롭게 시작해보자는 마음에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불이 꺼진 헬스장…헬스장이 갑자기 폐업했다면?

코로나19 이후 필라테스나 헬스장 등 피트니스 시설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환불 관련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만 원을 훌쩍 넘는 고가의 비용이 드는 만큼 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규모는 적지 않습니다. 이번 주 슬기로운 금융생활에서는 `봉`이 되지 않으려면 꼭 알고 있어야 할 소비자의 권리, `할부항변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피트니스 시설은 `할부`로 결제해라

주변에 A씨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년 또는 6개월간의 이용료를 미리 결제하는 피트니스 시설의 특성상, 중도에 시설이 폐업이라도 하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 남은 이용료는 사실상 날리게 되는 셈이죠.

이럴 때를 대비해 장기간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결제는 꼭 `카드 할부`를 추천합니다. 카드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중 하나, 바로 `할부항변권` 때문입니다.

할부항변권은 할부거래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면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용카드사를 거치는 할부거래의 경우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통지하면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카드사에 해당 상품 구매일과 가맹점명, 카드번호와 전화번호, 항변권을 행사하는 이유 등을 담은 문서를 보내면 됩니다.

장기간 이용을 목적으로 선결제하는 피트니스 시설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예를 들어 240만 원을 12개월간 납부하는 할부거래를 했을 경우 매달 20만 원씩 할부금을 납입하다가 4회차에 폐업 등을 이유로 항변권을 행사한다면, 나머지 180만 원은 카드값에서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는 방식입니다.

◆ 거래금액 20만원 이상·할부 3개월 이상만 행사 가능

그렇다면 모든 할부거래에 대해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소비자의 중요한 권리이기도 하지만 조건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할부거래 시 항변권은 거래금액 20만 원 이상,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 대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은 할부항변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필라테스 학원비 18만 원을 3개월 할부로 결제했다면? 거래금액이 2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할부항변권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할부항변권을 악용한 신용카드 할부결제 유사수신 사기도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물품이나 회원권 등을 결제하면(투자금 납입) 고율의 수익(수당, 수수료 등)을 지급한다며 소비자를 유인, 자금을 조달한 뒤 잠적이나 폐업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사기범은 투자금을 할부결제하면 항변권을 행사해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소비자를 안심시키지만, 실제로 영리 목적 거래인 경우(상행위) 항변권 행사가 제한되는 만큼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대행사와 할부계약을 체결했는데 광고대행사가 계약을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상행위 목적에 해당되며, 투자금 목적으로 매달 투자수익을 받기로 약속한 할부결제는 모두 항변권 제외 대상입니다.

★ 슬기로운 TIP

피트니스 시설에서 소비자의 단순 변심 사유로 중도에 취소할 순 없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폐업 등 시설의 책임이 아니라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어도 중도에 취소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환불 불가 규정이 있다면? 환불 불가 규정은 그 자체가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으로 무효가 됩니다. 다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따라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 10%를 공제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총 계약대금의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시설에서 카드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긴다면? 이 역시 여신금융업법 위반으로, 카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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