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상속주택 '종부세 제외' 추진…억울한 세금폭탄 막는다

입력 2022-06-0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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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다주택자가 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을 맞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저가의 농가주택(농어촌주택)이나 문화재 주택을 주택 수 산정 때 빼주는 방안도 검토 선상에 올라 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추진 중이다.
정부는 우선 부모님 사망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자가 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과세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누리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자 혜택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이 아닌 11억원으로 적용하고 연령·보유 공제(최대 80%)도 주는 것을 의미한다.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부담액 수준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되고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를 투기 가능성이 있은 사람으로 보는 현행 세법 체계는 다주택자에게는 페널티를,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때문에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받아 다주택자가 되면 혜택 대신 페널티를 받는 계층으로 전환되면서 종부세 폭탄을 맞게 돼 있다.
새 정부는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영구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 또는 3년(광역시)의 시한을 설정해 해당 기간만큼만 세율 적용에 한해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한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접근법이다.
즉 상속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해도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슷한 관점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해도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로서 자격을 유지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정대상지역 도시 거주자가 지방에 주말농장 등 형태로 농가주택을 한 채 더 구매해도 이를 다주택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행 양도소득세제는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농어촌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매각할 때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주고 있다. 이 특례를 종부세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주택 수 산정에 빼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을 3분기 중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종부세부터 새로 바뀐 규정이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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