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 안 한다

입력 2022-06-08 06:50   수정 2022-06-0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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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격리면제는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마지막 단계다.


전날까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만 격리 면제를 적용받았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 했다. 접종완료자는 성인의 경우 3차접종을 했거나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


이미 입국해 격리중인 사람은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되면 이날부터 격리가 풀린다.

방역당국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해외 발생 상황도 안정화하는 추세를 반영해 격리의무를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독일, 영국, 덴마크 등도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면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1주일(5월29일∼6월4일) 주간 확진자 수는 8만6천241명으로, 전주 대비 33.3% 감소했고 11주 연속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당국은 "해외입국자 격리 해제에 따라 다소 위험도가 증가할 수는 있지만, 국내 많은 인구 집단이 감염이나 접종으로 면역을 확보했다"며 "격리 유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고, 격리 전면 해제의 경제적 효과가 훨씬 크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를 유지한다. BA.2.12.1 등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입국 전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입국 후에는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관광 등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비용을 지불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국내 입국하는 항공기에 탑승할 때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승객은 탑승이 제한된다.

당국은 해외 입국자 증가에 대비해 입국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코드)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Q코드 신고 내용을 간소화해 이용률을 현 60%에서 80%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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