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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서해 피살' 정보공개청구 항소 취하

입력 2022-06-16 11:08  

해경도 '월북 시도 단정' 사과 예정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안보실은 이날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보실과 함께 항소했던 해경도 재판을 포기했다.
해경은 이날 오후 2시 인천해경서 3층 대회의실에서 사건과 관련한 최종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국방부 인사들도 이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해경은 당시 고인의 채무 등을 근거로 그가 월북을 시도하다 해상에 표류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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