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종부세·증권거래세까지...'세금 확 낮춘다'

입력 2022-06-16 14:08   수정 2022-06-16 16:25


정부가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까지 낮춘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4억원으로 끌어올려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준다.
윤석열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유와 공정, 혁신, 연대라는 4대 기조하에 시장경제를 복원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직전 정부와 차별화하는 첫 번째 포인트로 경제 운용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제시했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첫해인 2017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한지 5년 만에 원상 복귀하는 것이다.
기업에 대한 대표적 페널티 과세 중 하나로 꼽히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폐지하기로 했다.
주거 안정 차원에서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세 부담은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다만, 국회의 공전 상황을 고려해 2021년 공시가를 한시 적용하는 방식을 내려놓기로 했다. 공시가를 되돌리려면 지방세법과 종부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지방세법은 이미 올해 시한을 넘긴 상태다.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고,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면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다.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상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주기로 했다. 피치 못할 사유로 2주택자가 됐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페널티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은 지역,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한다.
공공·연금과 노동시장,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 등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도 단행한다.
재정 기조는 기존의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장기 재정계획인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한다.
사적연금 활성화 차원에서 연간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린다.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합산한 세액공제 연간한도가 900만원까지 늘어난다는 의미다.
52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원점에서 재추진하는 등 서비스산업 혁신도 모색한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2년을 유예한다. 증권거래세는 현행 0.23%에서 내년에는 0.20%로 내린다.
외환시장 개장시간은 1단계로 한국 시각 새벽 2시까지 늘리고, 일정 기간을 거쳐 24시간으로 확대한다.
장기근속 후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선 퇴직소득세 부담을 큰 폭으로 낮춘다. 근로장려세제도 강화해 근로 유인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린다.
노인 대상의 기초연금은 기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 등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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