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부터 휘발유 뿌려"…변호사 사무실 화재 '방화' 결론

입력 2022-06-1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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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발화 원인이 휘발유에 의한 방화라는 감정 소견이 나왔다.

16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재 현장을 감정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나왔다.

발화부는 법무빌딩 2층 복도를 포함한 203호 사무실 입구 주변으로 나왔다.

앞서 현장 감식에서 확보한 연소 잔류물을 국과수가 감정한 결과 휘발유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경찰은 방화 피의자 천모(53·사망)씨가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휘발유를 구입한 경로 등을 수사 중인 한편 짧은 시간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 관련해 해당 건물의 구조적 문제점이나 소방시설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주상복합아파트 개발 사업 투자금 반환 소송에 패소한 천씨는 9일 오전 10시 55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한 법무빌딩 2층에 있는 소송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 고의로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사무실 내 변호사 1명과 직원 5명 등 모두 7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고, 같은 건물에 있던 입주자 등 50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다쳤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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