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이 내년에는 이뤄지지 않게 됐다.
16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 등 재적 위원 총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투표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오후 11시 30분께 나온 투표 결과는 반대 16표, 찬성 11표다.
한 관계자는 "올해는 구분 적용과 관련한 논의가 완전히 끝났다"며 "부결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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