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간판 정보통신(IT) 기업 구글 러시아 법인이 현지 법원에 공식적으로 파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현지시간) 인테르팍스 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구글 러시아 법인은 전날 모스크바 중재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냈다.
구글 공보실은 파산 신청 이유에 대해 "`구글 러시아` 은행 계좌 압류로 러시아 사무소가 직원 유지와 임금 지급, 공급업자 및 하청업자들에 대한 결제와 같은 금전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등 정상적 기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보실은 그러면서도 러시아 이용자들에게 검색 기능, 유튜브, 지메일, 구글 플레이 등의 무료 서비스는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법원의 파산 신청 심리 일자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구글은 지난 3월부터 러시아 내의 모든 사업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앞서 지난해 12월 모스크바 타간스키 구역 치안법원은 구글이 러시아 당국의 불법 콘텐츠 삭제 지시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행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글에 과징금 72억 루블을 부과했다. 연 매출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 매출 연계 징벌이었다.
이후 구글이 과징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자 러시아연방법원집행국(FSSP)은 모스크바 중재법원에 강제 징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4월 말 법원은 구글 러시아 법인 은행 계좌 자금과 법인 자산에 대한 압류를 통한 과징금 강제 징수를 허가했다.
구글은 지난해 초부터 러시아 통신 감독 당국 `통신·정보기술·매스컴 감독청`(로스콤나드조르)으로부터 16차례나 금지 콘텐츠 삭제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지난 2월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시작한 뒤 로스콤나드조르는 구글의 자회사인 유튜브가 군사작전과 관련한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항의 시위를 부추긴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모스크바 타간스키 구역 치안법원은 이달 16일에도 구글 러시아 법인이 러시아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 저장 기지를 러시아로 이전하라는 명령을 반복적으로 어겼다며 1천500만 루블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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