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요양병원 대면면회 제한없다

입력 2022-06-20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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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누구나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가족을 찾아가 만날 수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그동안 요양병원·시설 등은 고령층이 주로 입원·입소 중이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시설보다 강한 방역조치를 적용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확진자 감소로 감염취약시설 내 확진자도 감소했고, 4차접종 확대 등으로 60세 이상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지난 1월 각각 5.27%, 3.03%에서 4월 0.5%, 0.38%로 떨어지는 등 주요 지표가 안정되면서 방역조치 완화가 결정됐다.

이제는 대면 접촉면회 기준이 사라져 제한 없이 누구나 요양병원 등 입원·입소자를 방문할 수 있다.

이전에는 3차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기확진자의 경우 2차접종까지 마쳐야 접촉면회가 가능했다. 미접종자도 면회는 가능했지만 이상반응 등으로 접종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했다.

입소·입원자도 지금은 4차접종자 위주로 면회객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기준 역시 폐지된다.

4인으로 제한되던 면회객 수 제한도 사라진다. 기관별로 상황에 따라 인원 제한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면회 전에 사전예약을 해야 하고,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해야 한다. 면회 중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환기 등 방역수칙들도 계속 지켜야 한다.

입소·입원자의 외출·외박도 종전보다 자유로워진다.

기존에는 필수 외래진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에만 외출·외박을 허용했지만, 이날부터는 4차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입소·입원자라면 외래진료 목적이 아니어도 외출·외박을 할 수 있다.

단, 외출·외박 후 복귀할 때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해야 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가 받는 선제검사는 주 2회(PCR·신속항원검사)에서 주 1회(PCR 검사)로 축소됐다. 4차접종자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종사자는 선제검사를 면제받는다.

신규 입원·입소자에 대한 검사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첫날과 3일째 등 2차례 PCR 검사를 받고 4일간 격리해야 했지만, 이날부터는 입원할 때 1회 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되면 바로 입원·입소할 수 있다.

주야간보호센터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한 감염취약시설 외부 프로그램은 전체 시설로 확대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는 3차접종 완료자여야 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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