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월세 세액공제율 15%로 확대 검토...전기요금 조만간 결정"

전민정 기자

입력 2022-06-20 13:29   수정 2022-06-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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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정부가 무주택 전·월세 거주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을 15% 내외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찾아 "월세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1일 오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는 의료비(15%), 교육비(15%), 연금계좌(15%) 등 유사한 세액공제 제도의 최고 공제율 수준이 고려된 것이다.

현재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월세로 거주할 경우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까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세액공제율 조정은 세법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 통과가 필수적이다.

추 부총리는 또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안이 미흡하다면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전의 자구노력 등을 좀 더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전기요금 인상 결정일을 미뤘지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결정 시기가 연기된 데 대해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전의 여러 자구노력 등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앞서 이날 한전에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 연기 방침을 통보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인상 폭이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인데 한전은 지난 16일 최대치인 3원 인상을 최근 요구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한전에 보조금 투입 등의 지원 조치가 있어야 한단 주장에 대해선 "한전이 왜 그렇게 됐나요. 한전의 수익이 있을 때는 없었나요"라고 반문하면서 "한전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한전이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께 소상하게 알리고 요금을 올려야 하면 상응하는 이해를 구하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을 지나치게 억제하고 있단 지적에 대해선 "그 같은 문제제기를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한편에선 도대체 이렇게 국민이 고통스러운데 왜 공공요금을 올리느냐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며 "늘 국민의 입장과 국가 경제의 입장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그 맥락에서 관계부처간 많은 검토와 고민 중에 있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가급적 이른 시간 안에 전기요금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하려고 한다"면서 "긴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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