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입력 2022-06-20 18:06   수정 2022-06-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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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은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 높여
가지급금..기업신용도 낮춰 약점 될 수 있어
가지급금 처리시 전문가 지원 필요
K 기업의 강 대표는 얼마 전 경영상의 문제로 법인을 청산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접은 이후에도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인하여 세금납부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사업 운영이 원활할 때 가족의 명의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며, 필요한 자금을 K기업에서 끌어다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S 기업의 이 대표는 사업 초기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였습니다. 수년 간 리베이트 비용을 부담하며 대형 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기업과의 큰 거래를 앞두고 사업 확장의 기대에 부풀어있었으나 S 기업의 재무상태표를 이유로 거래를 취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S 기업의 가지급금에 있었습니다. 누적된 가지급금의 규모가 약 12억 원에 달하며 신용평가등급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일 때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대표가 법인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한 후 갚지 않았거나 임원 또는 주주 등 특수 관계인이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을 때, 영업활동의 관행에 따라 사용한 사례비, 접대비 등의 증빙이 불가할 때 등 법인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했을 때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업무와 무관한 지출의 경우, 과세당국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막대한 세금을 부여할 수 있고 세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 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입니다. 그 이유는 가지급금이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부터 법인이 받을 금액을 표시하는 채권 계정으로 법인세법은 채권 회수를 기본 전제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법인이 회수하지 않은 기간만큼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급금은 인정 이자 상여처분으로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하고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 가치를 높이기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주식 이동이 발생한다면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더군다나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으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집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은 기업의 신용등급을 낮춰 자금조달 시 치명적인 약점이 되며, 납품이나 입찰 등의 사업 확장을 불리하게 만듭니다.

누적된 가지급금의 규모가 작다면 대표의 재산 상환이나 급여 또는 상여금 인상 등으로 정리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증가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누적된 가지급금의 규모가 크면 배당, 특허권 자본화,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배당의 경우, 한 번에 많은 금액의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동시에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악화시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배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미리 발행한 자기 주식을 매입하고 증여를 통해 재취득하는 것으로 자사주 매입 목적이 뚜렷해야 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주식 평가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한 방법은 대표나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것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인데 절차와 규정이 까다로운 편이기에 해당 방법을 활용하기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지급금은 처리하는 방법보다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붉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잘못된 접근 시 세금 문제나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을 파악하고 제도정비, 지분구조, 주식가치 등을 고려해 접근해야 합니다.

강성득(좌), 김효조(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글 작성] 강성득, 김효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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