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임대료 5%내 올리면 2년 거주 면제...전월세 세액공제 15%로"

전민정 기자

입력 2022-06-21 08:48  

부동산관계장관회의..."생애 첫 주택구입 시 취득세 200만원 면제...규제지역도 조정"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일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장기 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히 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셋값 상승 폭을 고려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추 부총리는 "전·월세 임차인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전세와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임대매물 공급 확대에도 나선다.

추 부총리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 주택구매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 퇴거를 방지하고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 공급이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그간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완화(6억→9억원)해 서울·수도권 임대주택공급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24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임대차 3법 관련해서는 시장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안정 기여 등을 고려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분기에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과 함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과제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과도한 부동산 세부담 경감을 위해 취득세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구매시 소득·가격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해 수혜대상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오는 7월까지 확정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도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도 6월 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올해 3분기 이내에 청년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와 주택 250만호 공급에 대한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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