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분양가상한제 개선…주거이전비·자재비 등 반영"

정원우 기자

입력 2022-06-2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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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와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을 조속히 개선하여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활한 신규분양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금번 개선안은 실제 사업주체가 부담하고 있으나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비용과, 최근 자재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정비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 금융비 등 여러 비용이 그동안 분양가에 반영되지 못했던 불합리함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08년 이래 그대로인 자재가격 조정 항목을 교체하고, 철근·레미콘 등 주요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 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토록 하겠다"고 했다.

분양가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하고 HUG 고분양가 심사제에는 10년 초과 노후 주택을 제외하는 등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해선 "출범 100일 이내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하겠다"고 했고, 임대차3법 개선 논의에 대해서는 "임대차법 도입 이후의 주택시장 영향, 국민 불편사례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면서,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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