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국민은행·토스뱅크와 신용대출 대환 제휴

김보미 기자

입력 2022-06-22 17:33  


한국씨티은행이 KB국민은행, 토스뱅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내달 1일부터 ‘개인신용대출 대환(대출 갈아타기) 제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고객이 해당 제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금리 우대, 중도상환수수료·대환대출 금액에 따른 인지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환 제휴 프로그램은 국민은행 앱 또는 영업점, 토스뱅크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은행은 "협약에 따라 한국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이용 고객은 다음달 1일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분할상환비율(DSR), 연 소득 100% 이내 대출한도 제한과 관계없이 기존 신용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대환을 위해 모바일 대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영업점 내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한국씨티은행 대환대출 전용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대환대출을 신청할 때 씨티은행과 제휴를 통해 재직·소득서류 제출 없이 대출금액과 금리를 확인할 수 있다.
대환을 희망하는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대환 전 대출 금리 대비 최대 0.4%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웰컴 우대금리 0.2%p는 별도 조건 없이 일괄 적용된다.
국민은행 자체 신용평가 결과 6등급 이내 고객에게는 우대금리 최대 0.2%p가 추가 적용된다.
대환 시 발생하는 인지세를 은행이 전액 부담하며, 대출기간 중 상환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한다.
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고객의 타행 대환은 제휴은행인 국민은행, 토스뱅크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특히 내달 1일부터 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고객이 다른 금융회사로 대환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액의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대환을 원하는 금융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대환이 거절이 될 수도 있으므로 대환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대출 조건 등은 사전에 대환을 원하는 금융사를 통해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대환대출 신청 시 씨티은행 대출 잔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대환을 원하는 경우는 대출을 일부 상환 후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씨티은행은 고객의 개인신용대출상품에 대해 2026년 말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신용도와 채무상환능력을 재평가)에 따라 만기를 연장하고 2027년 이후에도 전액 상환 또는 타금융기관을 통한 대환이 어려운 고객의 경우 분할 상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씨티은행이 제안하는 분할 상환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5년간 분할 상환하는 프로그램이며 상담 과정에서 상환능력이 충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고객의 경우 최대 7년까지 상환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개인신용대출 이외 기타 대출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및 별도의 안내 페이지 등을 참고하거나, 거래하고 있는 영업점 혹은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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