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 물가 '경고등' 정부 "대형마트 협조" 당부

박승완 기자

입력 2022-06-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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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김치·된장 등에 적용…대상 품목 넓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늘(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 4개사가 참석했다. 지난 5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중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조치와 관련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은 기존 운반편의를 위한 일시적 비닐포장 등 제품에서 병·캔 등으로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등으로 확대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2023년) 말까지 병, 캔, 파우치 등 개별 포장된 형태의 김치, 장류 등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시작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후 내달(7월) 1일부터다.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은 "면세 혜택을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가장 맞닿아 있는 유통업체가 7월 1일 시행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면세 조치에 따른 가격 인하 내용을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매대나 계산대 안내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통업체 관계자들은 밥상물가 안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 제조·공급업체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의 효과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조치를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 독려할 방침이다. 나아가 7월 1일 이후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는지를 철저히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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