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만에 뒤집힌 美 낙태법…찬반논쟁 격화

입력 2022-06-2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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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낙태합법화 판결' 공식폐기…"州별로 낙태금지 가능"


미국 연방 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임신 6개월 이전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다.

약 50년간 연방 차원에서 보장됐던 낙태 권리가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낙태 찬반 논쟁이 격화하면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1973년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내렸으며 이 판결은 1992년 `플랜드페어런드후드 대 케이시` 사건 때 재확인됐다.

대법원은 1973년 1월 `7 대 2`로 내린 `로 대(對) 웨이드` 판결에서 여성의 낙태 권리가 미국 수정헌법 14조상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태아가 자궁 밖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약 임신 28주) 전까지는 여성이 어떤 이유에서든 임신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각 주(州)의 낙태 금지 입법은 사실상 금지되거나 사문화됐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이 임신 15주 이후의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률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면서 이번에 결국 판결이 뒤집히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로 대 웨이드` 판결과 상충하는 미시시피주의 낙태금지법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한 표결에서는 6대3으로 `유지`를 결정했다. 이어 `로 및 플랜드페어런트후드 대 케이시` 판결을 폐기할 지 여부에 대한 표결에선 `5대 4`로 폐기를 결정했다.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미시시피주 낙태금지법 유지에는 찬성했으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는 데 대해선 동의하지 않았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정부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잇따라 임명돼 연방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성향으로 평가되는 등 대법원이 보수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브렛 캐버노 등 대법관 3명 모두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에 찬성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연방 대법관 3명은 이번 판결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슬픔 속에서 근본적인 헌법적 보호를 상실한 수백만의 미국 여성을 위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에 대해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주별로 낙태 문제와 관련한 입법과 정책 시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체 50개 주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로 미국 내에서 낙태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쟁점이 되면서 정치권의 논쟁도 심화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대법원이 미국을 150년 전으로 돌려 놓았다"면서 "국가와 법원에 슬픈 날"이라고 비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응한 행정명령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폭력 시위 및 낙태 찬반 단체간의 충돌 우려도 제기된다.

이날 대법원 앞에서는 낙태 반대 단체는 결정에 환호했으며 낙태권 보장 찬성 시위자들은 판결에 반발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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