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4번째 연장

입력 2022-06-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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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는 오는 9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모든 금융권, 관계 기관이 동참해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의 적용 시기를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재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2020년 4월 29일 시행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연장돼 오는 6월 말까지였던 특례 신청 기한이 오는 9월 30일까지로 한 번 더 연장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적용 대상 중 가계대출은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 대출 및 사잇돌 대출 등이 해당한다.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전세보증 대출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 대출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가계 생계비를 뺀 월 소득이 금융회사에 매월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하며, 연체 발생 직전부터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시에 적용된다.

다만 원금 상환이 유예될 뿐 이자에 대한 상환 유예 및 감면은 없다.

장기 연체자에 대해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 펀드 적용 시기를 6개월 연장해 오는 12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매입 대상 채권은 2020년 2월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이다. 매입 채권에 대해선 연체 가산 이자 면제, 상환 요구 등 추심 유보, 채무자의 소득 회복 정도에 따라 최장 2년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캠코 자체 재원으로 최대 2조원의 채권을 매입한다.

금융위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에서 매입한 일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체채권의 경우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을 오는 10월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노력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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