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은 "공소권 없음"

입력 2022-06-27 13:56  

공정위 고발권 행사 의사 없어…사건 종결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상법·공정거래법(사업기회 유용금지) 위반 의혹을 받는 최 회장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음을 전달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전속고발권이 명시된 현행법상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2017년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채 약 2천억 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결론 내리고, SK와 최 회장에게 각각 과징금 8억 원을 부과했다.다만, 위반행위 정도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최 회장이 SK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최 회장의 위법 행위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고, 경찰은 올해 1월부터 수사에 들어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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