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임원,주주로 구성해 근로소득 분배시 세금 감소
대기업 등 납품과 입찰시 성사확률 높아져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다. 업종과 매출에 따라 간편장부, 복식부기,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등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변동된 기준에 맞춰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 포함되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진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일반 대상자와 달리 준비해야 할 서류가 추가되고 모든 서류를 세무사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줄어 법인사업자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개인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10%에서 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며, 대표의 가족을 임원과 주주로 구성하여 근로소득을 분배하는 경우 낮은 구간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만일 개인사업자의 연 소득이 4억 원이라고 한다면 소득세율 40%를 적용받아 1억 3천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같은 소득일지라도 4명의 가족에게 분산하여 각 8천만 원씩 24%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1천4백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모두의 세금을 합해도 약 7천만 원 정도로 개인사업자보다 6천만 원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이 큰 폭으로 늘어나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되거나 3년 이내 대상자가 될 확률이 높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4,600만 원 초과에서 8,800만 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게 되면 주식발행, 정관, 이익잉여금 유보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대외 신용도가 개인사업자보다 높기 때문에 주주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쉬워지고 기업 신용도도 높아진다. 더욱이 제휴 사업의 기회나 대기업 또는 정부 사업의 납품과 입찰을 성사시킬 확률이 높아지고 가업승계와 상속 시에도 정부의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은 사업 양수도, 포괄 양수도, 세 감면 포괄 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이 있다. 이 중 세 감면 포괄 양수도와 현물출자 방법은 개인이 법인 전환을 할 경우, 부동산이나 유형자산의 취득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세액 감면 및 이월 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유형자산을 법인으로 출자할 때 활용하면 좋다.
그러나 법인 전환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자산과 부채, 사업 규모나 업종을 자세히 검토하여 사업 내용에 적합한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며 50% 이상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고 감면받은 취득세를 환원해야 하는 등 위험 부담이 있기에 단순히 절세 효과만 보고 실행하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족 기업을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시켜 법인 전환을 탈세 창구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글 작성] 정균철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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