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인 전환의 효과를 가장 크게 보려면?

입력 2022-06-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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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개인사업자를 예의 주시하는 정부
철저한 세무조사 대비 필요
높은 세율 적용받으면 법인전환 고려해 볼 필요 있어
부산에서 요식업을 하는 강 사장은 작년 말 세무조사로 1억 원이 넘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세무서에 제출한 자료에 누락된 항목이 발견되면서 3년 치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국세청은 검찰,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집한 과세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 정보 등을 토대로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행했습니다. 조사 당사자와 가족 등 주변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함께 진행했고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증빙서류 조작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사업자에 대한 추징 세액이 1조 218억 원에서 1조 6232억 원으로 6014억 원(58.9%) 폭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세무조사가 시행된 대부분은 부당이득을 챙기고 변칙적으로 탈세한 사업자를 타깃으로 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고소득 개인사업자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법인보다 개인사업자에게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세무조사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금 환수를 강화하고 있으며, 불로소득을 단절하고 빈부격차를 좁히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정 기준의 수입 금액을 넘어선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분류되어 6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 제도는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고의적인 탈세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201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액 이상의 수익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검증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성실신고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지라도 3년 동안은 성실신고를 확인받아야 하지만, 장기간의 관점에서 보면 법인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다양한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매년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로 부과되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법인 전환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물론 법인전환 후에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10~25%의 세율을 적용받고 과세표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아져 금융권 거래 시 편의성이 커지며, 공공사업 입찰이나 대기업 납품 등이 용이해집니다. 만일 사업 규모가 커지고 매출액이 높아진다면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할 수 있고 역량 있는 인재를 확보하는 데 유리해집니다.

아울러 법인 전환 시 대표와 가족을 주주로 구성해 각각의 급여, 상여, 배당을 활용해 근로소득을 분산하여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이들의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업승계 시 개인사업자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은퇴 계획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무리한 상속으로 인해 가족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가업승계의 활용방안이 많고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에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가업승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먼저,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사업자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법인 설립 등기를 한 후 개인사업자의 폐업신고와 신설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인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포괄사업 양수도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 취득세가 면제되는 이점이 있기에 자산규모와 부채가 큰 경우에 주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종업원과 사업용 자산이 포괄적으로 법인에 이전되어야 하며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아울러 개인사업의 대표자가 발기인이어야 하고 순자산가액 이상의 출자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현물출자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부동산을 보유하여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이 커서 신설 법인의 자본금을 마련하기 힘든 경우 또는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 활용됩니다. 하지만 절차가 비교적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무 활용도가 낮아 특수한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것만으로는 법인 전환을 마쳤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인 전환 후 제도 정비와 재무관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법인에 제도 정비가 부실하다면 법인의 장점을 이끌어 낼 수 없으며 경영 상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세금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청규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글 작성] 이청규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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