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제품인데…대형마트·편의점 가격차 최대 51.5%

박승완 기자

입력 2022-06-28 12:00   수정 2022-06-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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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즉석조리식품 단위가격 조사 결과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즉석조리식품 판매가 급증한 가운데 관련한 피해도 늘어나는 추세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울 수 있는 단위가격 표시의 의무 시행과 각 유통채널들의 자발적 표시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소비자상담은 521건으로 전년(383건) 대비 36%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즉석조리식품 판매액이 2019년 1조 6,949억 원에서 2020년 2조 118억 원으로 11.7% 증가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식품 등의 생산실적, 식약처)

소비자원은 우선 유통 채널 별 제품 가격에 주목했다. 대형마트는 조사 대상(64개) 전 제품이 단위가격을 표시했고 대부분 `100g`의 용량 단위를 사용하고 있었다. 즉석조리식품은 단위가격 표시 의무 대상 품목(가공식품 62종)에 해당하지 않지만 대형마트는 자발적으로 표시 중이었다.

반면 소매시장에서의 즉석조리식품 매출액이 대형마트(30.4%) 다음으로 높은 편의점(20.3%)의 경우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2021 가공식품세분시장 현황조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편의점은 모든 품목과 무관하게 단위가격표시 의무 사업자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즉석조리식품의 소비실태 및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소비자들은 단위가격 표시가 가격비교 시 유용(5점 만점에 3.88점)하다고 답했다. 즉석조리식품을 단위가격 표시 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편의점의 경우 자발적인 단위가격 표시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단위가격 표시가 작아 가독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소비자원이 대형마트별 단위가격 표시를 확인한 결과 전체 가격표 크기에서 단위가격 표시가 차지하는 크기는 최대 5.6%였기 때문이다. 나아가 가장 작은 경우 가격표의 1.8%(15.1㎜×5.9㎜)에 불과했다. `가격 표시`의 가독성에 대한 소비자 설문 결과에서도 `판매가격 표시` (3.87점)보다 `단위가격 표시`(3.05점)를 확인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59.6%(298명)는 `조리방법이 간편해서` 즉석조리식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6개월 내 즉석조리식품 이용 경험이 있는 500명에게 구매이유를 설문한 결과다. 이어 `비용이 적게 들어서`, `가격(가성비)이 적당해서(좋아서)` 23.4%(117명), `맛이 있어서` 4.2%(21명) 순이었다.

개선 사항으로는 `적정한 가격의 판매`(4.35점)가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꼽혔다. `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용기/포장재 사용`(4.17점), `풍부한 내용물 구성`(4.15점) 등이 뒤를 이어 소비자들은 가격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5점 만점). 즉석조리식품의 표시·가격 불만으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최근 5년간 107건으로 확인된다.

동일 제품을 유통채널별로 비교했을 때 판매가격은 편의점이 대형마트 대비 최대 51.5% 비쌌다. 소비자원이 조사 당시(‘22.3.24~25) 대형마트 3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최저가와 22년 3월 3주 `참가격` 조사 기준 편의점 3사의 가격을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다.

실제로 오뚜기 `크림스프`(80g)의 대형마트 단위 가격은 1,650원이었지만 편의점은 2,500원으로 51.5% 비쌌다. 동원의 양반 쇠고기죽 역시 대형마트 2,980원, 편의점 4,500원으로 편의점이 51% 높은 가격을 받았다.

판매가격이 가장 저렴한 곳은 가격비교사이트로 드러났다. 온라인 가격비교사이트의 경우 사이트별로 최대 23.8% 가격 차이가 나타났다.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편의점 등 유통채널에 따라 가격 차가 큰 품목이 있으므로 제품구매 시 꼼꼼한 가격 비교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즉석조리식품의 단위가격표시 품목 지정을 건의하고, 사업자에게는 단위가격 표시의 가독성 향상을 권고할 예정이다. 단위가격을 알리지 않는 유통채널에는 표시 활성화 등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동일 제품이라도 대형마트, 편의점, 가격비교사이트 등 유통채널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어 단위가격 표시를 확인한 후 제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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