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짜리 아기의 얼굴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옛 직장 동료 B씨 집에서 생후 4개월된 B씨의 딸 C양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C양은 순간접착제가 굳어 붙으면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접착제가 붙은 속눈썹을 제거하는 치료를 한 달 가까이 받았다.
A씨는 B씨가 세탁기를 확인하러 발코니에 간 사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첫 번째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C양이 보고 싶다"며 같은 달 30일 B씨 집에 또 찾아가 C양의 코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에도 그는 B씨가 젖병을 가지러 주방에 간 사이 범행했으며, C양은 코안 점막이 손상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C양은 각막이나 시력이 손상되지 않았고 호흡기 장애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건 발생 후 한동안 낯선 사람을 보면 울음을 터뜨리거나 섭식 장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수사기관의 추궁에 "예전에 B씨로부터 `술을 (그렇게) 자주 마시는데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극심한 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정 판사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를 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