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3개월 '형집행정지'…8·15 특사 가능성은?

임원식 기자

입력 2022-06-28 17:58   수정 2022-06-2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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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경기도 안양 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풀려난다.

수원지검은 오늘(28일)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3개월 동안 형을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온 데다 지금도 서울 종로구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형 집행이 계속 되면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더 나빠질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형사소송법상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는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가 규정돼 있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차장 검사를 위원장으로, 학계와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10명 이내 인원으로 구성되는데 검찰은 이번 심의에 참여한 인원수를 비공개 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고 지난 2020년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같은 해 12월, 이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됐으며 올해 2월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안양 교도소로 이감됐다.

이번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론이 다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이십몇 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나"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될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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