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620원…"3高 시대에 고용충격 불가피"

전민정 기자

입력 2022-06-30 19:20   수정 2022-06-3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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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에 따라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근 경기 둔화 우려와 고물가 상황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하지만, 경제계는 근로자 일자리 불안과 자영업자 줄폐업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시대,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되자, 경제계에선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 요인인 경제성장률(2.7%)과 소비자물가 상승률(4.5%)을 더하고, 인하 요인인 취업자 증가율(2.2%)을 빼 `5%`라는 숫자를 내놓았는데,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지급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인상율`이라는 겁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 : 최근 5년간 물가보다 4배 이상 오른 최저임금 수준이나 최근의 복합경제위기, 한계에 이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이번 5%의 인상률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수용성조차 감안하지 않은 이번 결정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편의점주들은 당장 최저임금 인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됐다며,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홍성길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 : 편의점주가 5일간 매일 10시간씩 근무해도 월 기준 최소 약 30만원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소 31만원에서 최대 44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되면서 편의점주 60% 이상은 적자를 낼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충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년간 최저임금이 42% 오르면서 야간시간에 문을 닫는 편의점의 비율이 14%에서 20%대까지 높아진 사례를 그 근거로 제시했고,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폭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수준인 만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8년만에 법정 기한을 지켜 마무리된 내년 최저임금 심의.

    하지만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공익위원들의 표결로 최종 결론이 나면서 노동계도 경영계도 불만족인 `반쪽짜리`가 됐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대 무산`에 불만을 품으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고, 경영계는 인상율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이의제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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