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직장인 밥값 지원법' 공감대…'미친 점심값' 부담 덜 수 있을까

입력 2022-07-02 13:45   수정 2022-07-02 17:09



물가 고공행진으로 고통받는 직장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비과세 식대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향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달 중순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 중 월 1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한 현행법은 2003년에 개정된 이후 19년간 그대로여서, 그간의 물가 변동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전날 "(직장인 급여 가운데) 비과세 식대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다음주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의 한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현장 방문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의원들은 간담회 후 구내식당에서 직장인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높아진 외식물가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 원내대표는 "5월 외식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7.4% 상승해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고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가계가 어려운데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언까지 나와 직장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여야는 물가 급등 대책의 일환으로 앞다퉈 `유류세 법정 인하폭 50% 확대` 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는 지난달 유류세 인하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당 회의에서 "정부 탄력세율을 키워줄 수 있도록 추가 입법해서 50% 정도까지 해야 기름값을 1천800원대로 낮출 수 있다"며 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이들 법안은 모두 기획재정위 조세심사소위원회 심사 대상으로, `고물가 대책`과 관련한 법 개정을 위해선 당장 상임위 가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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