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운송비 '2년 24.5%' 인상 합의…파업 종료

입력 2022-07-0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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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운송노동조합과 레미콘 제조사 간의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레미콘 차량의 운송 거부가 파업 이틀 만에 종료되고 4일부터 정상 운영된다.

한국노총 레미콘운송노조는 지난 1일 생존권사수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파업에 돌입한 뒤 당일 협상을 소득없이 마친 후 휴일인 3일 오후 다시 제조사들과 협상을 이어갔다.


양측은 이날 협상에서 레미콘 운송료를 2년간 24.5%(1만3천700원)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운송 차주 측이 요구한 노조 인정 문제와 간부 대상의 타임오프 수당 지급 요구를 제조사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당초 협상이 걸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레미콘 제조사들은 레미콘 운송차주가 개인사업자여서 절대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레미콘운송노조가 추가 논의 끝에 명칭에서 `노조`를 뺀 `수도권운송연대`로 변경하기로 긴급 제안했고, 제조사가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또 회수수(레미콘 차량에서 나오는 폐수) 처리를 위해 레미콘 운송료의 50%를 레미콘 제조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날 협상 타결로 현재 수도권 기준 평균 5만6천원인 운송 단가는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은 7천700원 올린 6만3천700원, 내년 7월 1일부터 1년 간은 6천원 올린 평균 6만9천700원이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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