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봉고 III EV 냉동탑차' 출시…정차 중에도 냉동기 지속가동

강미선 기자

입력 2022-07-0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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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가 정차 중에도 냉동기를 가동할 수 있는 전기차인 ‘봉고 III EV 냉동탑차’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봉고 III EV 냉동탑차는 2020년 1월 출시한 봉고 III EV 초장축 킹캡 기반의 특장 모델이다.

코로나 시대에 급증한 냉동탑차 시장 수요와 친환경 정부 정책을 반영하면서 기아의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의 방향성을 담아 개발된 차량이다.

봉고 III EV 냉동탑차는 차량에 장착된 고전압배터리를 활용해 냉동기를 가동하도록 개발했다.

또 보조배터리를 추가 장착해 판매중인 외부 특장업체 차량 대비 350kg 향상된 1,000kg의 적재중량을 제공할 뿐 아니라 별도의 보조배터리 충전과정이 필요치 않다.

봉고 III EV 냉동탑차는 135kW 모터와 58.8kWh 배터리를 탑재해 완충시 177km를 주행할 수 있다.

냉동기 효율을 극대화해 냉동기를 가동하면서도 150km 이상의 주행이 가능하도록 개발됐고, 전기차의 장점을 살려 5분 이상 공회전이 제한되는 디젤차와 달리 정차 시에도 냉동기 지속 가동이 가능하다.

봉고 III EV 냉동탑차는 기존 봉고 III EV의 편의사양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 특징이다.

운전석 통풍·열선시트와 풀오토 에어컨, 오토라이트 컨트롤 헤드램프, 하이패스 자동결제 시스템 등 고객 선호 사양 기본 적용으로 쾌적한 운전을 돕는다.

동절기 충전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배터리 히팅 시스템 역시 모든 모델에 기본 탑재해 겨울철 충전 속도 저하를 막는다.

봉고 III EV 냉동탑차는 저상형과 표준형 2개 모델로 출시되고, 각 모델의 가격은 저상형 5,984만 원, 표준형 5,995만 원이다.

차량 구매 시 정부 소형화물 전기차 보조금 1,840만 원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지자체별 상이, 서울시 기준 788만 원), 취득세 140만 원 한도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기아 관계자는 “봉고 III EV 냉동탑차는 개인과 소상공인, 대형 업체의 니즈를 두루 반영한 차량”이라며“봉고 III EV 냉동탑차로 친환경 유통 생태계를 확장하고 국내 냉장·냉동 물류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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