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재직 중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지난달 30일 전직 청와대 행정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올해 1월 청와대 재직 당시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 0.5g을 구매한 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투약한 혐의로 올해 4월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 수사를 받은 뒤 그는 `개인사정`을 이유로 청와대를 떠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마약 거래에 쓰인 계좌와 입금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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