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비상"…단 하루 폭우에 물 잠긴 차 326대

입력 2022-07-04 13:52   수정 2022-07-04 15:51


국지성 폭우가 강타한 중부지방에서 단 하루 만에 차량 326대가 침수되는 피해가 속출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기도 전에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손해보험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4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경기도에 평균 170㎜가 넘는 장맛비가 쏟아진 지난달 30일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에 접수된 차량 침수와 낙하물 피해는 326건이다. 추정 손해액은 38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주요 4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작년 말 기준으로 80% 수준임을 고려하면 이날 하루 동안 전국의 차량 피해액은 다른 보험사까지 합쳐 4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마 기간 평년 관측값이 중부는 오는 25일까지, 제주는 오는 20일까지라는 점에서 올해 차량 풍수해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달 30일 하루 동안 큰 차량 피해가 난 것은 장맛비가 좁은 지역에서 단시간에 퍼붓는 게릴라성 폭우가 잦아졌기 때문이다.
이날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의 중고차 매매단지에 빗물이 들어차 이곳을 비롯한 수원에서만 100대가 물에 잠겼다.
차량 침수 피해를 줄이려면 주행 중 물웅덩이는 가능한 한 피하고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한다면 1단이나 2단 기어로 시속 10∼20㎞, 저속으로 통과해야 한다.
비가 쏟아질 때는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50% 이상 더 확보하고 주간에도 전조등을 켜야 한다.
물웅덩이 통과 후에는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해 물에 젖은 브레이크라이닝을 말려 브레이크 성능이 100%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이 범퍼까지 차오른 곳을 통과해야 한다면 미리 1·2단 기어로 변환한 후 단번에 통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면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다.
운전 중 차가 침수됐다면 시동을 끄고 차량을 곧바로 견인해야 한다. 엔진에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 주변 기기에도 물이 들어가서 손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현대해상은 장마철 안전 운행에 대해 "차량 침수는 창문이나 문을 열어두면 보상을 받기 어렵다"면서 "운전 중에는 가장자리 물웅덩이를 피해 중간 차선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권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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