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형)에 디폴트옵션이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디폴트옵션 주요 내용을 규정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 가입자에게 제시할 디폴트옵션을 마련해 고동노동부 심의를 거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가능한 상품은 ▲원리금보장상품 ▲법상 허용되는 펀드상품 ▲포트폴리오 유형 상품이다. 심의위원회는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금리·만기의 적절성, 예금자 보호 한도, 상시가입 가능 여부 위주로 보고, 펀드·포트폴리오 유형의 경우자산 배분의 적절성, 손실가능성, 수수료 등의 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신규로 가입한 경우 ▲기존 상품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 적용된다.
다만 디폴트옵션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운용지시를 할 수 있다.
아울러,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 위험자산한도(70%)규제가 있지만, 디폴트옵션의 경우 적립금의 100%까지 운용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미국과 영국 등 주요궁에서는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취지로 각각 2006년, 2012년부터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으며 평균 6~8%의 안정적 수익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과 사업자간 경쟁 제고 등을 위해 디폴트옵션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분기별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탈을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또 3년에 1회 이상 정기평가해 승인 지속여부를 심의하는 등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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