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초등학생"…훔친 차 몰고 무법질주

입력 2026-05-13 12:43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훔친 뒤 무면허 운전까지 한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동남경찰서는 13일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초등학생 A군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7시 20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차량 도난 신고가 접수된 지 약 1시간 뒤 "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이 차량을 몰고 돌아다닌다"는 내용의 신고가 잇따라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도난 차량을 추적한 끝에 이날 오전 도로에서 A군을 붙잡았다. 경찰은 A군 외에도 또래 2명이 함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이들도 추적 중이다.

A군 등은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이 걸리자 차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도주 과정에서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도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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